중개형 ISA 최대 효율로 운용하는 방법 꿀팁 (운용 예시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소개하면서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돈내투 이야기 함께 해요!
ISA 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일반적인 증권사 종합계좌와 같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통합계좌입니다.
투자 운용 주체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투자하고 운용하는 중개형 ISA 계좌 개설이 대세라, 저도 중개형 ISA로 개설했어요.
ISA 계좌는 모든 증권사를 통틀어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해요.
증권사 종합계좌는 15.4%의 세금을 내는데 비해, ISA 계좌는 9.9% 세금만 낸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커요.
증권사 종합계좌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 반해, ISA 계좌는 손익통산 금액(수익 - 손실)에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렇듯 세금 부과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ISA가 장점이 있지요.
ISA 계좌는 가입 요건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비과세 한도 차이가 있어요.
서민형 | 일반형 | |
가입요건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의 대한민국 거주자 |
총급여 5천만원 초과의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8세의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최대 200만원 | 최대 400만원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ETF, RP, 채권, 리츠, 펀드 등 | |
적용세율 | 9.9% 저율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의무가입 기간 | 3년 (총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가능) | |
납입한도 | 매년 납입한도 2천만원 계좌당 총 한도 1억원 (미불입 납입한도 이월 가능) |
|
기타 | 손익통산 세금 부과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60일내 입금시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다시 말해, 가입일 기준 3년 내 해지시에는 받은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매년 2천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ISA 계좌당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올해 납부를 못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만큼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시 만기는 3년, 5년, 10년 등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의무가입기간 수준인 3년으로 짧게 설정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년간 손익통산액 비과세 한도인 400만 원이 되지 않거나, 수익 없이 손실만 큰 경우에도 해지가 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납입 기간과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ISA 계좌 운용 예시
일반형 ISA 계좌 기준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ISA 계좌를 4년 전에 가입했다고 하고, 매년 확정 수익과 확정 손실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시일 뿐이며, 손익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정산할 필요는 없어요. 계좌 납입액과 평가액을 가지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납입액 (만원) | 수익 (만원) | 손실 (만원) | |
1년차 | 1,000 | 100 | 0 |
2년차 | 2,500 | 150 | 100 |
3년차 | 2,500 | 300 | 150 |
4년차 | 2,000 | 250 | 50 |
총액 | 8,000 | 800 | 300 |
납입을 2천 만원씩 하지 못한 해에는 다음 해에 추가 납부가 가능한 것도 보이시죠?
의무가입 기간인 3년 차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의무가입 기간(3년) 지나서 해지는 가능함.
- 손익통산액은 수익(550만 원)에서 손실(250만 원)을 빼준 300만 원.
- 손익통산액(300만 원)이 비과세 한도(400만 원)보다 적음.
- 따라서 해지 안 하고 유지하는 게 유리함.
그렇다면 4년 차 기준으론 어떨까요?
- 손익통산액(500만 원)이 비과세 한도(400만 원)를 초과함.
- 계좌 해지 시, 손익통산액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 100만 원에 대해 9.9% 세금 부과
위 예시 상황에서는 4년 차에 해지하고 신규 계좌로 재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4년 차까지 총 8천만 원만 납입해서, 계좌당 납입 한도액인 1억 원이 되지 않았으나, 비과세 한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5년 차까지 유지해서 남은 2천만 원을 추가 납입하고 수익이 난다고 해도,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적용으로 절세에 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효율로 ISA 운용하기
1. 가입 기간은 넉넉히 한다. (5년 이상)
2. 계좌 운용은 3년 이상 유지한다.
3. 누적 손익통산액을 매년 체크한다. (납입액, 평가액 기준)
4. 가입기간 동안의 손익통산 합계가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계좌를 해지한다.
5. 자금 운용의 여유가 있다면 3천만 원을 IRP로 이전하여 세액 공제받는다.
6.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어 다시 시작한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와 함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이 지나기 전에 ISA 계좌에 가입하시면 2024년 납입한도 2천만 원이 생깁니다.
한 달 내로 2025년이 되면 신규 납입한도 2천만원이 추가로 생겨 계좌의 납입 한도액은 총 4천만 원이 됩니다.
2024년이 지나기 전에 ISA 계좌 가입하시기 추천드려요!
이 글은 증권사, 상품 및 종목 추천 글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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