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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실비 보험 공제)

Happy Solar 2025. 1. 21.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소득 공제 항목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다른 항목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달라서 혜택을 받기 유리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유리하게 몰아서 세액 공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기준

 

구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15%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한도 없음 20%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가계 구성원(근로 소득액이 적은 분)이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의료비-기준

 

특히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 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유의 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세액 공제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아요.

  •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실비보험 보전 금액은 공제됨

 

예를 들어,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을 받는다면, 제 형제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의료비

 

또한 의료비로 사용한 내역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비보험을 통해 되돌려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확인하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역과 실손 보험으로 받은 금액이 함께 조회가 되고, 알아서 공제되어 반영 됩니다!

 

연말정산-의료비-실손보험금-차감

 

실비보험 청구를 바로 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올해 의료비에 대해 다른 해에 실비보험 청구해서 의료비 환급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세금 환급을 받은 이후, 2025년에 실비보험금을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까지 수정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부양가족 등록하고 세액 공제 몰아 받기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면, 본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해요.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을 확인 후,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다면 '상세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창에 상세한 부양가족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부양가족등록

 

'자료 조회자'에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 제공자'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둘 간의 관계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 항목별로 부양가족이 지출한 비용 내역이 모두 보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에 따라 지출 항목 중 소득 및 세액 공제받을 항목에서 대상자를 선택 혹은 해제합니다.

 

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현재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으로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에 대해서는 나이 및 소득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에서만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선택해 포함 주었습니다.

 


 

오늘은 의료비 세액 공제 몰아 받기를 위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과 의료비 세액공제 유의 사항도 함께 안내해 드렸어요.

 

여기서 꿀팁!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다른 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의료비 몰아받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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