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교무금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내고 세액공제 받기 (10년 이월 공제, 5년치 경정청구)
최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해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인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등의 소득 공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직계존속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실비 보험 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소득 공제 항목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다른 항목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의료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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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나무 IRP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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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 알고 계시는 분은 비교적 많지 않더라고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점차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양가족이 다니는 교회, 성당, 절 같은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제 얘기 맞음..😅)
제가 등록한 부양가족은 소득이 낮아 기본공제 대상인데, 성당을 다니고 있어서 교무금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부양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도 세액 공제가 되는 줄 이제야 알았어요...ㅎㅎㅎ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종류와 한도, 공제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성당 교무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법까지 함께 알아볼게요!
기부금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 부양가족 (나이 무관, 기본공제자(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기부금 구분 | 대상 | 대상금액 및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 본인 |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고향사랑 기부금 | 본인 + 기본공제 대상 | 500만원 |
특례 기부금 | 본인 + 기본공제 대상 |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본인 | 근로소득금액 30%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본인 + 기본공제 대상 | 근로소득금액 10% |
비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본인 + 기본공제 대상 | 근로소득금액 30% |
기부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한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특히,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하면 좋은 게, '고향사랑 기부금'과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 '비종교단체 일반기부금'이에요.
주요 기부금 | 세액공제율 | 비고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5% |
소득세 공제(100/110) + 지방소득세 공제(10/1110) |
종교단체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1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
특례+우리사주 기부금 포함 총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
비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 |
고향사랑기부 10만원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 받기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말 동안 세액공제 한도를 열심히 채우고 계실 텐데요. 수년간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이미 세액공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세팅을 마치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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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0% 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10만 원만큼 기부하고 있고요. 복지 단체에 종종 소액 기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부금은 전산 등록이 되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하지만 제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낸 종교단체 기부금은 여태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에 대해 15%만큼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부금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청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깜빡하는 경우가 아닌, 세액 공제 한도에 걸려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소득액의 10%인 5백만 원인데요. 종교 단체에 550만 원을 기부했다면, 5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공제 한도 초과액인 50만 원에 대해 이월 신청을 통해 근로 소득이 높은 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세액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서 절세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절차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 종교 단체 방문,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기부금 영수증 받기
- 연말 정산 하기
- 경정청구

저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성당 기부금을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 한 단계씩 거쳐봤어요!
먼저 성당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부금에 대해 국세청에 해당 전산으로 영수증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부양가족과 함께 방문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를 적고 서명하면 끝이에요!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그날부터 제출한 기부금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저는 25년 1월에 신청을 했으니, 24년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되지 않은 24년 기부금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 정산 시 수기 반영 요청하면 됩니다!
저의 부양가족은 2024년 이전에도 기부를 했는데요. 2024년 이전 기부금 중 최근 5년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신청해 세금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도 아직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수기 반영 및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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